정비사업위 “신탁사가 평가, 건축년도 반영 ... 사업승인후 정밀평가 다시 할 것” 해명
인근 재개발구역은 신축년도 등 건축물 아예 미반영, 토지면적과 공시지가만으로 산출
금정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위원회가 위원장 소유 빌라 769-9와 바로 옆 빌라인 769-10 종전평가액을 약2배 차이 나게 산정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사진 왼쪽이 769-10, 오른쪽이 769-9.
군포시 금정동 766번지 일원 금정고가 옆 31,194.1㎡에 대해 재개발을 추진중인 금정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위원회(위원장 한00)가 소유주들에게 통보한 종전가액 및 권리가액 추정금액이 임원진 소유 주택과 일반 소유주 주택간 ㎡당 차이가 최대 3배까지 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024년 3월 금정3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당시는 소유주총회 이전, 정비사업위원회 구성 전)와 코리아신탁은 소유주 389명에게 [토지등 소유주별 개략적인 추정 분담금 정보 제공 통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3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종전자산 추정가액(토지 + 건축물 약식평가금액)을 안내했다.
이는 코리아신탁을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 소유주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기 전 현재 평가액과 비례율을 적용한 추정권리가액을 안내한 것으로 차후 공동주택을 분양 받을 경우 추가분담금 추정가액을 함께 통보했다.
그러나 금정3구역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00)에 따르면 한아무개 위원장이 소유한 금정동 769-9 빌라는 종전가액 평가에서 중요한 토지만을 기준으로 한 ㎡당 토지단가는 12,443,970원이고 바로 옆 건물인 금정동 769-10 빌라는 ㎡당 토지단가 6,441,601원에 그치는 등 불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졌다는 것.
실제로 군포신문 취재팀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정동 769-9 빌라는 4층 기준 토지면적 28.11㎡ 건물면적 63.73㎡이 종전추정액이 3억4천9백80만원이고 토지단가는 1천2백44만3천원. 769-10 빌라는 3층 기준 토지면적 42.21㎡ 건물면적 76.5㎡으로 더 넓은데도 종전가액이 2억7천1백90만원에 불과했고 ㎡당 토지단가는 6백44만1천원으로 약2배 차이가 났다.
이 때문에 금정3구역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소유주 상당수는 정비사업위원회와 코리아신탁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아무개 정비사업위원장 소유 빌라는 769-9소재 5층이고 본인이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같은 건물 4층 안내문으로 추정함)
금정3구역 정비사업위원회 한아무개 위원장이 소유하고 있는 금정동 769-9 홈스토리 2차와 금정동 769-10 청수맨션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청수맨션의 토지면적이 더 넓은데도 종전평가액은 한모 위원장 소유 홈스토리 2차 빌라가 약2배 높게 산출됐다. 홈스토리 뒤에 보이는 건물이 청수맨션.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 최아무개 위원장은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며 “평생 살아온 주택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도 억울한데, 그나마 한 채 소유한 주택마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분개했다.
최 비대위원장은 “21년 빌라를 자녀와 공동지분으로 취득하고 거주하지도 않는 정비사업위원회 한아무개 위원장 소유 집은 비교대상물과 바로 옆집인데도 2배나 넘게 평가하는 등 투명하지 못하다. 특히 한아무개 위원장은 금정3구역 외에도 산본1, 산본2, 금정4, 군포2, 군포3구역 같은 타 구역 재개발에도 부위원장으로 관여하는 등 임원을 맡기 위해 살지도 않는 주택을 매입하는 식으로 이권에 더 관심을 보였다”며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한 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정3구역 정비사업위원회 한아무개 위원장이 소유하고 있는 금정동 769-9 홈스토리 2차와 금정동 769-10 청수맨션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청수맨션의 토지면적이 더 넓은데도 종전평가액은 한모 위원장 소유 홈스토리 2차 빌라가 약2배 높게 산출됐다. 사진 왼쪽이 청수맨션, 오른쪽이 홈스토리2차의 후면에서 바라본 모습.
정비사업위원회 한아무개 위원장은 이와 관련 “24년 봄에 소유주등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이 탁상감정한 것으로 최종 금액이 아니다”며 “차후 군포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이 나면 어차피 전체 부동산을 실제조사해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므로 큰 의미가 없다. 특히 비교대상 빌라와 우리 빌라는 준공년도가 많이 차이가 난다. 24년에 평가한 금액은 토지면적과 건물면적 외에도 준공시기도 반영된 것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에 있어 감정평가액은 건물 보다는 토지면적이 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정비사업위원회측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군포시 다른 구역의 사업시행사인 A신탁사는 소유주등에게 통보한 종전가액 산정을 건축년도와 건축면적 분야는 평가요소에서 제외하고 단순히 토지면적의 공시지가만을 반영해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정역 인근 재개발구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A신탁사가 종전가액을 산출한 수식. 금정3구역과는 다르게 건축년도 등 건축물은 아예 평가요소에 반영하지 않았고 단지 (토지면적 X 공시지가X 보정률 = 종전가액) 토지면적만으로 산출했다.
A신탁사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동의서 징구전에 소유주등에게 종전가액을 통보해야 한다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역도 전체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며 “건축년도는 이미 공시지가에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로 평가요소에 포함하지 않았고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반영해 산출하는 수식에 숫자만 입력하도록 해서 나온 금액을 통보했다. 건축물 가액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사가 종전가액을 산출한 방식은 토지면적 x 공시지가 x 보정률(빌라는 240%, 단독은 185%, 아파트는 295% 등)이다. 건축년도는 종전가액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금정3구역 방법과 달랐다.
한편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은 금정동 766번지 일원 약9천여평을 700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며 2023년 12월 29일 군포시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았으며 2024년 7월 12일 군포시로부터 코리아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받았다.
올해 7월에는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다.
군포신문 제861호(2026년 9월 10일 ~ 30일자) 1면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