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5일부터 군포시를 뜨겁게 달궜던 산본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마감이 9월 27일 끝난 가운데, 산본 통합재건축 13개 구역 가운데 처음부터 공모를 포기한 3개 구역을 제외한 10개 구역 모두가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역별 동의율 표1 참조)
다만 1구역은 3개 아파트중 1개가 50%미달로 접수요건을 미충족, 최종은 9개 구역 접수이다.
9월 27일 오후 군포시에 따르면 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신청은 13구역(우성동백)이 하루전 1호로 접수한데 이어 마감일인 27일 △1구역(주공무궁화, 화성무궁화, 한성목화) △2구역(충무1차) △3-1구역(퇴계1차, 퇴계2차, 율곡) △4구역(한라2차) △6구역(세종, 을지) △7구역(대림솔거) △9-2구역(한양백두, 동성백두, 극동백두) △11구역(주공11, 삼성장미, 자이백합) △12구역(신안모란, 한양목련, 우방목련) 등 9개 구역이 접수를 마쳤다.
9개 구역 총 가수수는 선정규모 4천가구(최대 6천가구)의 4.9배인 2만이며평균 동의율은 77.6%이다.
군포시는 국토교통부가 5개 신도시(군포산본, 안양평촌, 성남분당, 고양일산, 부천중동) 재건축 선도지구 응모 및 동의율을 일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구역별 동의율은 현재 시점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더욱이 추진준비위원회가 작성한 주민동의율은 상가 포함여부가 다르고 동의서 검증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정확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신문이 각 구역별 재건축추진준비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7구역 대림솔거와 13구역 우성동백이 90% 동의율을 달성했으며 9-2구역 89%, 11구역 86.07%, 12구역 85%, 2구역 80%, 6구역 65%, 4구역 63% 순이었다. (3-1구역은 퇴계율곡 추진위가 동의율을 미공개했으며 6구역은 세종이 51%, 을지가 61%이나 롯데피트인 옆 중앙교육센터 상가의 세종아파트 동의율 포함여부에 따라 최소 동의율 50% 미달로 반려가능성 있음. 세종아파트 후문 상가 동의는 높으나 정문 앞 중앙교육센터 상가 동의율은 낮음)
이번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결과 이른바 ‘주장백’으로 명명된 11구역(주공11-84.20%, 삼성장미-87.69%, 자이백합-88.50%)과 2구역(충무1차-80%)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당초 주공11단지와 충무1차 소유자중 외부거주 비율이 높아 동의율이 낮을 것이란 전망을 깨고 각각 84.20%와 80%를 달성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특히 이들 주공11단지가 속한 11구역은 동의율 점수 60점을 제외한 주차대수, 세대수 등의 정량평가 40점 중 34.7 2구역은 33.2점으로 매우 높아 군포시의 11월 선정결과 발표에 포함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표2 산본신도시 통합재건축 구역별 정량평가 현황 참조)
2구역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측은 “동의서 징구 초기에는 외부거주 소유주 등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 등 선도지구 선정 장점이 알려지면서 마감일을 앞둔 금주중 소유주들의 동의서 작성이 몰렸다. 특히 10채, 5채 등 다주택 소유자들의 호응이 막판에 집중되면서 80% 동의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충무1차는 가산점 5점인 공공시행방식은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 구역별 동의율은 추진준비위가 자체적으로 집계해 신청서상에 표기한 것으로 군포시가 향후 검증 및 평가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동의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은 곳도 있는가 하면 구역별 단지내 상가 동의율은 포함해서 집계한 곳도 있고 제외하고 집계한 곳도 있어 군포시의 최종 평가 결과가 주목된다.
아울러 정량평가 40점 외에 가산점 항목으로 5점인 공공개발 여부도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군포시가 공공개발 추진시 100점 외에 추가로 5점을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각 구역별 추진위가 막판에 공공개발로 급선회하면서 이미 받은 동의서를 임의로 수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구역의 동의율이 90%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마감일을 몇일 앞두고 몇몇 구역이 공공개발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미 받은 동의서를 소유주들에게 돌려주고 다시 공공개발 항목에 체크(√)해 접수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탓에 일부 구역은 소유주 등에게 문자를 보내 동의를 구해 추진위가 해당 항목에 체크(√)했고, 일부는 동의서 양식 자체를 공공개발 항목에 체크(√) 인쇄한 채로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심사도 착수하기조 전에 적법성 여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군포시가 10월과 11월 각 구역 추진위가 제출한 신청서와 소유주 동의서를 검증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 궁극적으론 최종 선정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